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체크 최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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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체크 최신 정리

작년 말 정도까지만 해도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우회전을 경찰이 집중 단속한다는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널리 퍼져 인터넷 게시판들이 시끄럽곤 했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경찰이 발표하며 어느 정도 공식화된 횡단보다 우회전 단속 관련 팩트체크를 최신으로 정리하며 횡단보도 근처를 운전하는 운전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요약해 봤습니다.

 

■ 목차

     

     

    팩트체크 No 1.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은 불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보자면 횡단보도에서 빨간색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등은 초록색) 켜져 있을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불법일까? 

    정답은 불법이 아니다. 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우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운전자에겐 자율성이 더 강조된 법인 동시에 보행자에겐 위험성이 더 높은 법률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No 2.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면 단속?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보자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면 경찰이 카메라로 찍거나 단속 장치 등으로 단속이 돼 범칙금이 부과되게 될까요?

    정답은 우회전하는 것만으로는 단속하지 않는다. 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차량의 우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만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혹시 그런 경찰이 있다면 확실하게 따져도 좋습니다. 

     

    팩트체크 No 3.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불법?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지나가려고 할 때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일시정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또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경찰에서 발표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차량의 단속 관련하여 공지한 부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횡단 보다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경되는 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를 앞두고는 무조건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를 했다가 우회전을 할지 말지를 경정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서술하는 것보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게 더 좋은 정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차량을 운전하려고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없다. 

    => 과거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므로 꼭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개정된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일시정지 없이 주행하게 될 경우 경찰의 단속을 받을 수 있고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차량을 운전하려고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

    => 위에서 언급한 사례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차량으로부터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3분의 2 지점을 다 지나가기 전까지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일시 정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행자가 3분의 2 지점을 지나가면 주변을 살피고 출발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새로 변경되는 횡단보도에서의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차량의 우회전 운행시 경찰에게 단속당할 수 있는 상황과 사례로 알아본 새로이 변경되는 도로교통법과 차량 주행방법 그리고 헷갈리는 여러 가지 팩트들을 팩트체크 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조심히 운전해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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